주식매수청구시 매수가액 결정사건(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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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매수를 청구한 ㅇㅇ 주식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24,000주(액면가

5,000원)의 매수가액을 1주당 금 ㅇㅇㅇ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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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A 주식회사에게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B의 주주들이 2003. 11. 16.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에게 매수를 청구한 주식회사 B 발행의 보통주식의 매수가격을 1주당 금 ㅇㅇㅇ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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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결정례로는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결정 )

6. 불복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제86조의2 제3항, 제86조

제4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인 회사 또는 주주이나, 당해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가진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질권은

매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금전에도 미치므로(상법 제339조 참조),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 부당할 경우 이에 따라 질권자가 변제받을

금액도 감소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 제86조의2 제3항, 제86조 제5항).

따라서 대금지급기한은 재판이 확정된 때에 도래한다.

[이유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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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다. 각 산정요소들의 구체적인 가액

(1) 먼저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ㅇㅇㅇㅇ주이고, 순자산총액은 금 ㅇㅇㅇ원이며, 이를 발행주식총수에 따라 나눈 1주 당 순자산가치는 ㅇㅇㅇ원이 된다.

(2) 다음으로 수익가치에 관하여 보건대, B 회사의 과거손익자료, 사업현황 및 관련

업계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기초하여 B 회사의 장래 수익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추정가능한 시적 범위 및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자본할인율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수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금 ㅇㅇㅇ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수익가치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치 및 상대가치에 관하여 보건대, B 회사는

주권비상장·협회비등록법인이어서 공개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중략) 점에 비추어 위 장외시장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로 삼기 어려우며, 한편 동일·유사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권상장법인이 2개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사업종비교에 따른 상대가치를 산정하기도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가액의 결정은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산정요소들의 가중치

위 산정요소들의 가중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가치에 관한 각 요소의 가중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당해 회사의 성격, 영업종목, 사업현황 및 주변의 경제여건 등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B의 무형자산 등의 일부 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와 유사한 업종의 신청인 A의 경우에도

주식의 자산가치가 수익가치나 시장가치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저가로 평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는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한편 대규모 통신회사의 경우 사업기반을 위한 투자, 고객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 초기에 거액의

영업비용이 소요되는데, B의 경우에도 사업 초기에는 거액의 비용으로 인하여 수익가치가 마이너스였으나 사업의 계속에 따라 영업비용이 감소하고

이동통신가입자가 증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익이 증가하였고 장래에도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적인 수익증가가 예상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액은 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2의 비율로 고려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중략)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정부 등의 자금 투입이 없었다면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하여 결국 파산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많았고, 위와 같은 결과는 결국 신청인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주주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위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영업상태 내지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회사에서 사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이 무상소각될 수 있음을 공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치가 상대적으로 고액으로 유지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은 그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및 시장가치를 균등한 비율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비고 : 이 사안은 회사재산 중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서 재산가치가 0원,

수익가치도 항후 수익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0원으로 인정되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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